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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0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15: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여, 24세)이 피고인의 결혼상대인 다른 여자의 연락처를 묻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량열쇠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등 상 2개소의 표피박탈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열쇠사진,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 자백, 상해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