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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16 2014가합13988

당연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B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7. 10. 13.부터 B고등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1고단1390호)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광주지방법원 2012노1584호) 및 상고(대법원 2013도1162)하였으나 2013. 10. 1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2. 5. 제60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3. 2. 15.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 구 사립학교법 제45조(정관변경 등)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