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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30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3. 1. 24.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48g을 밀수입하고, 2013. 3. 중순경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수회의 전력이 있고, 2010.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선고형은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