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14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04. 경산시 B, 303호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개월간 빌려주면, 매일 개당 16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1장 당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수취계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