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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4가단8091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15,668,240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1,748,1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중 804호에 관하여는 2014. 11. 27. 주식회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점유사용하면서 그 중 804호를 피고 C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6. 8. 11.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정당한 소유자인데,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피고들이 퇴거한 일시까지 차임상당 부당이득 및 피고들을 대신하여 원고가 부담한 관리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 부지에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한 주식회사 E(나중에 주식회사 F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손해배상금채권으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에 갈음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정당한 점유권자이다.

F의 실 사주 G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 부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고의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공매절차에 넘어가게 한 다음 F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