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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5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17:3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수암시장 공영주차장 내 노상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