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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재나1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게 모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5. 2. 3.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4가소49579(본소), 2014가소52568(반소)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9. 10.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나7784(본소), 2015나7791(반소)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 위 판결은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재심청구 이유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어떤 재판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어떤 재판내용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어떤 1심 형사유죄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