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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9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포함) 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에 르 메스 임원인 지인 E의 남편을 통해 정품 에 르 메스 가방을 시중 가격보다 400~500 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의 남편은 에 르 메스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 인은 에 르 메스 가방을 저렴하게 구입해 본 사실도 없었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조달하기에도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7. 에 르 메스 가방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23,0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33,91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에 르 메스 가방을 저렴하게 수입하여 한국에서 되팔아 수익을 나게 해 줄 수 있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에 르 메스 가방을 저렴하게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에 르 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