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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7고단65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21:3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C(31 세) 가 운영하는 I 매장 내에서 피해자 C과 그 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D( 여, 21세 )에게 “ 이 씨 발 놈 아, 씨발 년”, “ 너 맞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 7~8 명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21:45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귀가를 권유하자, 경위 E에게 “ 야 십 할 놈 아 너희들이 뭐냐!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안쪽 손날로 목을 1회 강하게 치며 잡아 조르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가 던 중 발로 경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9. 21. 22:00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J 지구대 안에서 여성 안심 지킴도 우미인 L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던 경찰 관인 피해자 M(30 세), F(28 세), N( 여, 25세 )에게 “ 아이고 더러운 새끼들 아, 씹할 새끼들, 내가 개봉동 협의회 대장이다, 이 좆같은 새끼들 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 개새끼들 해봐, 이 더러운 새끼들 국회의원 O한테 전화해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N에게 “ 너 같은 기지 배도, 너 같은 년도 경찰이냐

”, “ 이 상년이 대답을 안하네, 저 미친년도 똑같은 년이 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