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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1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20:30 경 광주 북구 서 암대로 315번 길 31에 있는 ‘ 서방 SU 빌’ 주차 장 내에서 피해자 B(57 세) 가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을 빼라 고 요구하자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몸통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아들 피해자 C(33 세) 의 이마와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에 대한 CCTV 녹화 영상 CD 1매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도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