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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19 2017고정7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8:06 경 안동시 B 앞길에서 6촌 형제 지간인 피해자 C(65 세) 과 조상 묘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붙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최근에 안동 시청에, 내가 내 밭에 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을 방치하였다고

민원을 넣은 사람이 당신 아니냐

” 라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평소 지팡이로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90cm 가량, 지름 약 3cm 가량 )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