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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2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의 처를 대신하여 생필품을 구매하러 가기 위하여 부득이 운전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약 10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2003. 1.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