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1045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병합)폭행
2019고단1045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2019고단2621 ( 병합 ) 폭행
A 남 65. 생
김기룡, 이안나 ( 기소 ), 김태완 ( 공판 )
변호사 * * ( 국선 )
2019. 10. 2 .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
18.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2019고단1045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8. 22 : 00경부터 같은 날 22 : 57경까지 울산 남구 * * 로 * * 번길 0 - 00에 있는 피해자 B ( 여, 59세 ) 운영의 ' ○○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술 줘라. 야 ! 너 여기 와서 앉아봐라. "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약 57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8. 22 : 57경부터 같은 날 23 : 21경까지 전항 기재 주점 출입구 앞 여러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서, 바닥에 드러눕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 ' 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씨발 새끼야, 너희가 경찰이가. 경찰을 때린 적이 있다, 또 맞아볼래. "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
[ 2019고단2621 ]
피고인은 2019. 6. 9. 04 : 35경 울산 남구 * * 길 00에 있는 □□아파트 @ @ 동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 ( 23세 ) 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
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 음주소란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호간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업무방해 )
[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 제1유형 ] 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6월
나. 제2범죄 ( 폭행 )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1유형 ] 일반폭행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11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에 대한 재판 ( 2019고단1045 ) 을 받던 중에 재차 이 사건 폭행 ( 2019고단2621 )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이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