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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구합198

도로점용(연결)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우성씨에스는 자신의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281-11 일원에 있는 사업장으로 연결된 사도(私道, 이하 ‘이 사건 사도’라 한다)와 왕복 2차선인 일반국도 제36호선(이하 ‘구 국도 36호선’이라 한다)을 연결하는 진ㆍ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3. 2. 11. 피고로부터 구 국도 36호선 부지 중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286-2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허가구간’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허가구간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한 후 진ㆍ출입로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06. 12. 15. 구 국도 36호선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청양-우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58호로 이 사건 허가구간을 포함한 충남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산20부터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312-10까지 구간을 도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2007. 3. 15.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다.

성신양회 주식회사(이하 ‘성신양회’라 한다)는 2009. 4. 23. 주식회사 우성씨에스로부터 위 사업장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았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274-1 일원에 사업장을 두고 이 사건 사도 및 허가구간을 통해 구 국도 36호선으로 진ㆍ출입하였다.

성신양회는 2013. 1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허가구간이 이 사건 공사구간에 포함되므로 공사계획에 맞추어 도로점용 및 연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하 ‘종전 변경허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