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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0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6: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구입한 김밥과 샌드위치를 계산대에 던지면서 “ 계산해 라” 고 반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복부의 흉터를 보여주며 “ 씹할 년 아, 개새끼야 ”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부산 방법원에서 2015. 10. 28. 업무 방해 및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6: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6 세 )에게 구입한 김밥과 샌드위치를 계산대에 던지면서 “ 계산해 라” 고 반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