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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2:4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차상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홈플러스 방면에서 봉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덕정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5,090,130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면허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