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1 2014고정7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7. 00:32경 파주시 B건물 304호'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괴성을 지르고 욕설을 계속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가 집으로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참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어 파주경찰서 C파출소로 연행되어 그곳에 앉아있던 중 파출소 내 시가미상의 강화유리창 1장(가로 60cm x 세로 135cm)을 머리로 수 회 들이받아 깨트려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공용물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