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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8 2017고정8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 스타 렉스 차량의 소유자이다.

1.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 ㆍ 설치하거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전광류 광고물( 발광 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4. 09:10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교통수단 인 위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뒤 창문 부분을 포함한 본체 옆면 외부에 “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C, F 사거리 C” 이라는 광고 문구를 부착하고, 차량 지붕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C, 부 킹전문” 이라는 광고 문구를 표시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설치, 표시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길이 ㆍ 너비 및 높이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등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6. 15. 경 서울 강북구 B, C 앞 노상에서 D 스타 렉스 차량의 지붕에 LED 전광판을 부착,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길이 ㆍ 너비 및 높이 등을 튜닝하고 2016. 8. 14. 09:10 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단속사진 (D 스타 렉스 차량),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 촬영한 D 스타 렉스 차량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