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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0.06 2010재나1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다. 가.

원고는 2007. 12. 30.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0994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1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피고들이 수원지방법원 2009나1012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0. 1. 27. 피고들 항소 기각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다시 대법원 2010다90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4. 29. 상고 기각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재심대상사건에서 아래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판결에 영항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① 재심대상판결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재건축결의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고,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동의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의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법리를 설시하면서도, 조합정관에 그 재건축결의의 동의의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다른 정함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대표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 C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피고 B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들을 원고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였다.

② 다음으로 재심대상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