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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03 2016고단13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 글라 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1. 5. 10. 경 산업 연수생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을 경과한 이후 부터는 불법 체류자로 생활하다가 2015. 8. 경 난민 신청을 통해 난민 (G-1-5)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같은 지역 출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및 기업은행 계좌 (F )를 이용, 방 글라 데시 현지에 있는 성명 불상의 동업자와 함께 이른바 ‘ 환치기 ’를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방 글라 데시 인들의 해외 송금을 대신하고 이들 로부터 송금액의 3% 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이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1.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한 ’ 환치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 4. 불상의 장소에서, 방 글라 데시 국적의 ‘G '로부터 1,410,000원의 송금 의뢰를 받고 위 성명 불상의 동업자를 통해 방 글라 데시 현지 송금 계좌로 의뢰 받은 금액을 송금하여 준 다음, 위 ‘G '로부터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의 각 기재와 같이 193회에 걸쳐 302,428,500원 상당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한 ’ 환치기‘ 범행 피고인은 2015. 9. 26.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이하 불상지에서, 방 글라 데시 국적의 ‘H ’로부터 1,000,000원의 송금 의뢰를 받고 위 성명 불상의 동업자를 통해 방 글라 데시 현지 송금 계좌로 의뢰 받은 금액을 송금하여 준 다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