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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29045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3,487,053원, 원고 C에게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0. 30.부터 2015.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이 2011. 10. 30. 18:05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강원도종합연구 시험센터 앞 도로를 F 쪽에서 춘천면허시험장 쪽으로 후진 진행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춘천 면허시험장 쪽에서 발산리 쪽으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 뒷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 뒤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은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위 A의 누나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G와 함께 술을 마신후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잘못이 있고,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이 후진을 거의 끝낸 상태였으므로 G가 전방주시를 잘 하여 안전운전을 하도록 촉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사고 조사 내용 및 부상 부위에 비추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했더라도 턱끈을 제대로 매지 않은 잘못이 있는바, 위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 A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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