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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2512 (1)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제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2017 고단 2512』 피고인 A의 2017 고단 2512 사건에 관하여는 2017. 11. 16. 소년부 송치결정함 피고인, A은 2017. 8. 23. 경 인형 뽑기 상점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제주시 일대를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게임 랜드 ’를 발견하고, 2회에 걸쳐 A이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대

상을 물색하고 피고인이 상점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상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25 경 다시 위 상점으로 가서 피고인은 상점 건너편 길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한 채 기다리고, A은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채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는 내부 사무실 문을 여러 번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일 만원권 400매, 5천 원권 200매) 500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과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현금 교환기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교환기기 2대에서 각 60만원과 140 만원씩 총 200만원을 가지고 나와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동하여 합계 74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144』-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8. 27. 경 인형 뽑기 상점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고양시 일대를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이라는 인형 뽑기 상점을 발견하고 위 상점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0 경 위 상점에서 피고인은 상점 주변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채 상점 주위에서 망을 보고, A은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