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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1 2017가단2139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법상의 권리변동과 관계없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기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미등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피고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