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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5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건물 1층 109호, 110호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고, G, H은 위 A과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갖기로 한 후 게임장에 ‘신 사대천왕’ 게임기를 설치한 속칭 ‘기계사장’이며,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위 ‘신 사대천왕’(등급분류번호 CC-NA-110817-002) 게임물은 이용자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을 조작하면서 마귀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캐릭터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게임을 진행할 수 없고, 아이템 마귀를 퇴치하면 부적이 떨어지고 이것을 획득하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어 게임이 종료되며, 아이템카드를 게임기에 넣으면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5회 무적상태가 되는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 H은 2013. 3. 3.경부터 2013. 3. 6.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신 사대천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기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올려두면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저절로 진행되고, 아이템카드가 배출되어도 게임이 종료되지 않으며, 아이템카드가 5매 내지 50매까지 배출되고, 배경화면인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의 출연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며, 미리 정해진 당첨구간아 아니면 아이템마귀인 ‘마귀9’를 수회 타격하여도 아이템카드를 획득할 수 없는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3.경부터 같은 달 6일 16:50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위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