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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5 2020고정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21:0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 전남 함평군 엄다면에 있는 학야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