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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가단158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원고는 2001년경 원고의 친구인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려 이를 다시 피고에게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⑵ 피고는 2001. 11. 13.부터 2002. 5. 2.까지 사이에 C의 예금계좌로 합계 4,000,000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⑶ 피고는 2003. 6. 24. “원금 26,000,000원, 2003년 6월분까지의 이자 14,000,000원. 7. 28.까지 5,000,000원을 입금하고, 2003. 12. 31.까지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이자는 2004. 1. 다시 재조정에 들어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⑷ 그 후 피고는 2003. 7. 31.부터 2004. 9. 7.까지 사이에 C의 예금계좌로 합계 11,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2003. 7. 31. 이후 C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합계 11,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차용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투자금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30,000,000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01년 7월경 당시 피고가 진행한 수입명품 안경테 수입사업에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돈이 투자금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