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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056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원고

B 주식회사의 청구 기초사실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2016. 3. 17. 연천군으로부터 D공사를 도급받고, 같은 해

4. 7. 위 공사 중 조경시설물 공사를 피고에게 3억 3,0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원고

B은 피고와 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차 피고가 시공하려는 조형물과 관련한 디자인권을 등록한 업체가 존재함을 알렸다.

원고

B은 2016. 4.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하도급받아 진행 중인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 침해를 경고하는 취지의 통지문을 송달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6. 8. 5.경 원고 B에게 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상징물에 대한 설계 및 디자인을 한 업체에 대해서 통고를 받았고, 디자인권과 제작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시공을 약속한 후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E는 원고 B을 상대로 디자인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1049)에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9. 원고는 E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B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특허법원 2017나2714)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1. 29. 원고 B은 E에 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는 2018. 8. 31. 및 같은 해

9. 28. E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디자인권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 조형물 공사를 하도급한 것인데, 피고가 설치한 조형물과 관련한 디자인권자인 E가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9,500만 원을 배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