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3.24 2015고단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C 앞 노상을 부 남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은 심하게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치 골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첨부 부분 포함)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