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4.29 2014다2104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DK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부분 소를...

이유

1. 원고 DK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DK는 2002. 11. 9.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사망 후 제기된 원고 DK 명의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상속인들에 의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나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및 원심이 원고 DK 부분의 소에 관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다.

2. 원고 망 BA의 소송수계신청인 원고 BB, B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각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이하 같다). 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그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상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