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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2 2017고단1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0. 20. 00:50 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산면 칠 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의 다수 범죄 전력 있으나, 마지막 음주 단속 일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중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