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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4 2015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억 9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E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뒤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무자료 고물상의 부가 가치세 포탈을 도와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4. 경 F과 함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 방에서 국세청 홈 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4 번 기재와 같이 E이 G 등 4개 업체에 2010년 2기 동안 공급 가액 합계 7,713,206,42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로 2011. 1. 31. 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 세무서에서 위 범죄 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E이 주식회사 H에 2010년 2기 동안 공급 가액 합계 174,480,000원 상당의 동 괴를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E은 속칭 폭탄업체( 어느 업체가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의 고물 상으로부터 비철 등을 매입한 것에 대해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 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주고, 이후 매출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