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6. 21:2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식당 주인인 피해자 D(61세)과 그의 처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저기 자리 있는데 왜 술 안주노"라며 욕을 하고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좌석의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이 동네 토박이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 00:02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병원 6층 입원실에서 입원해 있는 전처 G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다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병원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H(23세)로부터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담배꽁초를 던지며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살아도 된다. 병원에 불 지르겠다'고 말하고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6층 입원실 내 간호사의 환자보호 업무 및 피해자의 1층 접수대 수납업무 등 병원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