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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3 2013고단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대출 관련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연락하게 된 사채업자 일명 ‘C실장’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뒤, C실장이 2012. 3. 12. D을 데리고 피고인에게 찾아와 “내가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니 당신이 소유한 건물에 관하여 D을 세입자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 그러면 그 서류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가겠다”라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D과 함께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사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3. 12. 부천시 오정구 E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과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F 4동 202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 전세기간 2012. 3. 16.부터 2014. 3. 16.까지로 정한 전세권을 D에게 설정해 주는 내용의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D은 2012. 3. 16.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H지점에서 은행 직원 I에게 허위로 작성된 위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입금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일명 ‘C실장’과 D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이 속아 피해를 입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