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9.06.14 2018누24254

경계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양산시 B 대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경상남도지사는 2016. 12. 15.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7. 4. 18. 법률 제14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재조사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양산시 M 일원 N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를 2017년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경상남도 고시 C)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구 지적재조사법 제2조 제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으로서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구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현실경계에 따라 [별지1]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기재와 같이 그 경계를 결정하고 2017. 12. 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위 경계결정을 ‘이 사건 경계결정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8. 1. 10. 이 사건 경계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8. 3. 19.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경계결정 기준 위법 원고는 지적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소유 및 점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