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1) 상해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가 제3자의 폭행 등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S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기억이 없고, 설사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밀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해치사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3. 19: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거주하는 ‘E 여인숙’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과 피고인 사이를 서로 이간질 시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위 무렵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객실 화장실에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배제된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2014. 5. 23. 저녁 시각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