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2길 24-6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함)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 H(여, 2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 04: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