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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913-9번지 앞 노상에서 약 1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