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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7 2013고단23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 및 주택신축사업 시행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광양시 D 일원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E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을 모집하여 E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위 광양시 D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위 지역주택조합을 시행사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C를 시행대행사로 하여 그곳에 7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F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시행을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사이에 30,243㎡(약 9,000평)에 이르는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 경비로 1인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 홍보비용으로 약 1억 원, 위 추진위원회에 지급할 운영경비로 매월 약 1,000만 원, (주)C 직원들의 급여 및 숙식비용으로 매월 약 3,000만 원 등의 자금이 소요되어 합계 5억 원에서 10억 원에 이르는 운영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위 (주)C는 그 자본금을 모두 사용하여 남은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에 있어, 운영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자,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운영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광양시 G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곳 I에 아파트 신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 2010년 봄이면 광양시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이 된다.

사업이 승인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