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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6나4204

계약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철제계단을 제작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원고 소유 건물의 지하에 설치해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1,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8.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철제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 피고의 사업장으로 찾아가 제작된 이 사건 계단을 확인한 뒤,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되었다고 항의하며 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단을 보관하고 있고, 원고는 다른 업자에게 계단설치를 의뢰하여 현재 위 건물 지하에 다른 업자가 제작한 계단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계단의 수, 폭, 높이, 각도 등을 다르게 이 사건 계단을 제작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단을 제작하였고 이 사건 계단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