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9.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② 2010.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③ 2016. 5.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20:00 경 경북 봉화군 B 집에서부터 같은 군 보 밑 길 3에 있는 해성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까지 약 2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02:00 경 경북 봉화군 보 밑 길 3에 있는 해성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부터 같은 군 봉성면 우 곡 리에 있는 다 덕 교차로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판시 2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아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