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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177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카확5271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