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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7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21:5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53번길에 있는 친수공원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서해대로271번길 35에 있는 물류창고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물류창고 앞 도로를 인천항 5문 방향에서 에스오일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진행방향 오른쪽에 대형 화물차가 연속하여 주차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에 주차된 화물차와의 적절한 간격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로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C의 D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조향장치가 오른쪽으로 조작된 상태에서 급제동하여 E의 F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도로에 가로로 놓여 있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