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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7 2019나11831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2.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G’를 ‘제1심 공동피고 G’로 고친다.

4쪽 13줄의 ‘산업안전보건법’‘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함)’으로 고친다.

5쪽 12줄의 ‘공자물’을 '공작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이 정한 원수급인이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외벽공사의 사업주이자 망인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려면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여야 하는 것이고, 다른 법이 정한 사업주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2)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