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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59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인으로, 2017. 11.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한국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금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한 후 2017. 11. 12. 한국에 입국하였다.

1. C에 대한 보이스 피 싱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1. 15. 09:00 경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 당신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되었는데, 범인들이 당신 명의로 대출 받을 우려가 있다.

당신이 먼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범인들이 대출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금으로 인출하여 광명 역에서 보좌관을 만나라. ”라고 말하여 광명시 광명 역로 21에 있는 광명 역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잠실 역으로 장소를 변경하였으니 잠실 역으로 이동하라. 현금을 들고 다니면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광명 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보관함 영수증을 촬영하여 문자 메시지로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1 경 광명 역에 있는 11번 사물함에 현금 1,300만 원 및 지갑 등 소지품을 보관하게 하고 비밀번호가 인쇄된 영수증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같은 날 22:50 경 광명 역 11번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만 원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 3 장( 카드번호 D, E, F) 을 꺼 내 어 절취한 후, 현금 1,300만 원을 성명 불상의 송금 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