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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11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위치 추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H 전 북지회의 임원이었고, 피해자 I(49 세) 은 전주시 완산구 F에서 ‘J’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K 전 북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22:3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창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내가 K 전 북지회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H 전 북 지회에서 단란주점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여 고발하기로 하여 왜 나를 깎아 내리려고 하느냐,

형님( 피고인) 이 도와 주세요.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H 임원이고 L 유흥 주점 사장인 M가 너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 화해를 하면 어떻겠느냐.

” 는 취지의 제의를 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L’ 유흥 주점으로 가 M를 만 나 피해자와의 화해를 중재하였으나 M가 피해자를 만 나 대화하기를 거부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5. 7. 19. 00:38 경 위 L 유흥 주점 인근에 있는 ‘N ’에 들어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 나도 손자도 있는 사람이니 욕은 그만 하세요, 차라리 나를 때리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려쳤으나 빗나가고, 서로 멱살을 잡으며 약 2-3 분간 주먹질 등 몸싸움을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O이 이를 만류하여 몸싸움을 멈추고 화해한 후 같은 날 01:14 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K 운영과 관련하여 M 와의 화해를 중재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