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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5고정6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668』 피고인은 2014. 6. 12. 14:00 경부터 14:20 경 사이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 빨리 음식 줘, 십팔."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보다 우선으로 피고인에게 음식을 내 어 주었는데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며 "야 이 십팔, 이게 뭐야. "라고 재차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 식당 내에 있던 손님인 F이 " 아저씨 왜 그러세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 야 이 십팔 년 아, 니가 뭔 데, 십을 몇 십 번이나 한 십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F의 형부에게도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696』 피고인은 2014. 6. 3. 01:50 ~ 02:10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업주 I의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경장 J가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업주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업주 등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 고 정 700』 피고인은 2014. 1. 25. 00:2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현관 출입문 앞에서 전날인 2014. 1. 24. 경 K에게 임금 700,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K을 만나기 위하여 재차 위 경찰서를 찾아 갔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L 근무를 보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