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267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8,951,790원 및 그 중 757,798,212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8,951,790원 및 그 중 757,798,212원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