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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22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988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후 재산정리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어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E과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C와 피해자 E을 음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원심에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300만 원)을 대폭 감액하여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