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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23064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674,95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 청소, 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5. 6. 3.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5. 6.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계약 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① 용역기간 : 2015. 7. 1. - 2017. 6. 30.까지, 본 용역은 연도별로 차수계약을 하며 2차수 계약시 발주처의 사정으로 용역인원 및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② 과업내용 : B건물 시설, 보안, 안내, 주차, 우편, 미화관리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③ 기초금액 : 9,544,249,432원(부가가치세 포함), 2년 기준 ④ 입찰방법 : 총액입찰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 공동수급불허 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건은 제한경쟁입찰로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다. 원고은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지정되어 2015. 6. 30. 피고와, 계약기간은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총 계약금액은 8,334,6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1차 계약인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의 계약금액은 4,167,3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은 월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본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총 인원 및 금액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2차 계약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용역계약 체결 무렵 피고로부터 과업의 목적, 범위, 업무 처리의 원칙과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및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받고 그에 근거하여 용역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