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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08 2018고단12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기간에 따라 150~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중순경 화성시에 있는 병점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직원으로 채용하여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